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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대사 부인은 면책인데 영사는 처벌?…따져보니

2021-07-13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<br>옷가게 직원을 폭행하고도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,<br><br><br><br>"외교관 면책 특권"을 악용했다며 비판을 받았죠. <br> <br>반면 최근 광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는데요. <br><br>대사 부인은 인정받은 면책 특권, 왜 영사에겐 인정되지 않은 건지 따져봤습니다.<br><br><br> <br>벨기에 대사 부인과 중국 영사관 직원, 면책 특권 대상이긴 하지만 적용되는 협약은 다릅니다.<br><br><br> <br>대사관 직원은 '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', 영사관 직원은 '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'을 각각 적용받는데요. <br><br>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별도의 협약입니다. <br> <br>형사처벌 적용 대상인지도 어떤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<br> <br>'외교' 협약 적용 대상인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공무 수행이든, 사적 활동이든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.<br><br><br> <br>하지만 '영사' 협약 적용 대상인 영사관 직원과 가족은 처벌 면제 범위가 직무수행 중에 한 행위, 즉 공무에만 한정됩니다. <br> <br>중국 영사가 경찰 조사에서 "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만나는 공식업무 수행 중"이라고 했던 것도, 처벌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데요.<br><br><br> <br>경찰은 우리 외교부에 영사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, 외교부는 "음주 운전은 직무 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우리 검찰이 기소하면, 중국 영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. <br> <br>전례를 볼 때 정식 재판보단 약식 벌금형 등에 처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?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조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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